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비)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샘노동 논란 부추긴 대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관련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시간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일자리 문제까지 광범위한 파급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급히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1일 11시간 연속휴식권 전면보장 등 입법보완에 나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의원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 현실에서 개정 입법을 하겠다거나 입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법 판결을 이용해서 불규칙하게 장시간 일하다 죽으라는 노동시간 개악 문제를 다시 소환 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하루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상한을 둔 의미를 애써 왜곡하거나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부여한 입법권을 통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