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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 양성교육 실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조직의 문제로 바라보고 조직문화 개선으로 예방해야

등록일 2018년09월11일 16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조직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

 

한국노총은 9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1박 2일간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상담가 및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 25명이 참석했으며, 이 교육과정 수료자는 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자격을 인정받는다.

 

교육 1일차에는 성회롱 관련 법령 및 판례(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한국여성연구원 김애라 박사),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영희 노무사)가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회롱에관한 전문지식과 성평등 가치관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로 바라보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자 권리구제와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교육에서 최미진 대표는 “성별과 상관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모집채용과정 중에 있는 자도 잠정적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적인 성희롱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도 성희롱에 해당된다”면서 “행위장소의 사업장 내·외부 여부와 행위시간의 근무시간내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성희롱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애라 박사는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이라는 강의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라며 “2015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78%가 ‘참고 넘긴다’고 답했고, 여성, 일반직원, 저연령층, 비정규직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다”고 소개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개념은 성별권력관계에 의해 여성이 어떻게 직장에서 개인적 몸에 대한 침해 및 노동권을 침해 받는가에 주목한 개념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노무사는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실무’에서 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고소·고발,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각종 보호조치와 행위자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일차(12일)에는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前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 민대숙 노무사), 성회롱과 조직문화(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이원희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법(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평상담실장 박윤진 노무사)이 진행되고, 18일(월)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의 시연 및 코칭이 실시된다.

 










 

#성희롱 #강사양성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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