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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본 국민연금 개혁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1원칙을 상기시켜야

등록일 2018년09월07일 16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최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8월 10일경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서 다루면서 기금고갈, 연금수급연령 68세로 연장,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인상 등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17일(금)에 열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일부 언론의 무성의한 보도행태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정부의 무책임한 의제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후 8월 23일(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관심도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모두 참여한 필자가 본 국민연금의 쟁점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다.

 


 

1. 기금고갈론이라는 보수경제세력의 프레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항상 다루는 프레임은 ‘기금고갈론’이었다. 과거에는 이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마케팅을 통해 대다수의 전문가도 당장 재정안정화를 급격하기 추진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프레임이 유효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명확해졌다. 한국에서 최초로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에 기금을 소진시키는 것을 이미 설계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부분적립방식으로 기금을 일정규모로 쌓아두어 미래세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차 장기적으로 기금규모를 줄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적립기금운용 없이 사실상 보험료와 정부재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고갈론에 대해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고갈이라는 광풍을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일부 언론사의 문제”라고 비판하였으며,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은 “감내가능한 재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존가능한 기금의 보호와 자꾸 유사한 언어로 인식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추계가 가지는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금고갈론이라는 프레임은 더욱 힘을 잃었다. 재정추계가 ‘과거 몇 년간의 추세에 기반하여 미래 70년을 추계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70년 후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다며 “1948년 광복시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고 주장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 받았을 것”이라 말했고,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같은 방식으로 삼성을 추계해본다면 10년도 안 가서 망할 것으로 나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2. 국민연금제도의 제1목적, 노후소득보장


특히 기금고갈론과 관련되어 상당한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국민연금기금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자는 주장도 그 힘을 잃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게 과연 국민연금의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반론이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갖는 본래 목적인 ‘사회보험방식을 통한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는 별로 기여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주장해왔던 내용인 제 기능에 충실하도록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이제야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하겠다면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보험료율 인상 등도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보험료율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표현1)하였고,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70년 재정목표 이야기하기 이전에 솔직해져야한다. 노인빈곤을 해결한 다음에서야 재정목표 이야기도 가능하다. 보장성은 목표도 잡이 않으면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하고 얼마나 더 내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두 가지 전문가 안이 있었다. 하나는 2028년까지 예정된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만들고, 보험료를 당장 내년에 2%p만 올린 후 30년 단위의 완만한 조정을 제시하였다. 즉, 돈을 더 내는 대신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반면 또 다른 안이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기도 했다. 소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패키지 조정 관련된 두 가지 안 중 하나는 ▲명목소득대체율 현행 유지(40%) ▲보험료율 13.5%까지 인상 ▲연금수급연령 67세로 상향조정 및 기대여명계수 적용을 통해 장수하는 가입자의 급여 삭감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겉으로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만들겠다면서 속으로는 국민연금을 재정안정화에 맞추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안을 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대한 인식이 궁금해졌다. 

 

4. 국민연금을 개혁할 그릇, 사회적 논의기구


아마도 추후 보건복지부는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상당한 고심을 한 끝에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최근 릴레이 단체성명을 내면서 주장한 부분은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추진할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방식을 두고 정광호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별도로 기구를 구성하는 방법,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이를 추진한다면 국민연금개혁과 관련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경진 국민연금노동조합 위원장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냐”고 밝히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다.

 

1) 물론 경총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대한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까지 급격하게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면 현재 세대에게 큰 부담만 가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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