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2023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공모했다. 이후 서류심사, 발표심사, 수행단체별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안전문화확산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다. 3월 22일 안전보건공단과 최종 계약을 마치고, 3월부터 현재까지 일부 사업을 수행하던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공단에 교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돌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전보건공단은 공문에서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이 회계가 불투명한 단체 또는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교부금 지급 거부 이유를 들었다. 고용노동부 외압을 시인한 것이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공모내용 및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계자료 내지 제출 거부를 이유로 공모계약서에 명시된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고용노동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계약서 제11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조항에 따라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조 자주성 말살 시도에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까지 위법한 배후 조정을 일삼고 있다“며 ”반드시 직권 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조합원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회계 관련 서류 보존‧비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하며, ”노동계에 법률적 근거도 빈약한 억지 요구를 중단하고, 대법원판결 사항인 검찰 수뇌부의 특수 활동비 내역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