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한국노총 지역지원본부 실장
지역이 위기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의 경보등이 켜졌다. 전국적인 초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가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생존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던 지역 제조업이 쇠락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한때 번성했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통영과 군산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그 반증이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초저출생으로 인해 총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집중되면서 지역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는 2010년 4만 8천여 명에서 10년 만인 2020년 9만 4천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전환,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가 지역에 주목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노동이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을 살리고 지역노동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지난 5월 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역정책전문가 간담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실질적 기능 강화해야
먼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대표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지역노동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243개 가운데 광역 17개소(총 17개 중 100%), 기초 148개소(총 226개 중 65%)에 설치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대부분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았다. 사무국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전담 인력과 지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실무자들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핵심 기능이어야 할 지역 노동정책협의 기능보다 지자체 예산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대부분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지역노동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과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정책협의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조직적 기반 확보, 인적자원 확보 및 양성, 독립적 재정 운영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전면 개편이 필수적이다.
지역일자리 및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 대두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지역소멸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하면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지역 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를 목표로 한 단기처방식 사업이 대다수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그마저도 사업의 중복 및 난립으로 그 효과는 저조하다.
지역 일자리 및 거버넌스 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 및 일자리 이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는 주목할 만하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상생협약이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가 배제된 채 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평가와 최근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통합 논란에서 보듯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에 대한 비판 지점은 향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 노동 행정 체계 구축
노동기본권, 보편적 노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 노동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가운데 세종을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 226개 중 40개 지역에서 같은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편적 노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0개에 불과하다. 노동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노동국이 있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 관련 부서에 종속되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노동정책, 노사관계의 기본이 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지자체를 압박하고, 지자체 내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역 사회적 대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강화해야 한다.
한국노총, 지역지원본부 신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노동 지원할 것
한국노총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총국 내 지역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지역지원본부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와 지역지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한국노총 지역지원본부는 지자체 협력사업에 개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각 지역조직 간 정보공유와 거점 조직화 등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조직이 가진 다양한 정보와 지식, 경험 공유를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지역일자리 관련 현장 전문가를 양성해 나갈 것이다. 지역조직 담당자 포럼,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노동에 우호적인 인적 자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 지역지원본부는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 조합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파악하여 의제를 만들어내고 실제 노사민정협의회 등에서 이를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과 지역노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 지원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지역의 위기, ‘노동’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