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6.15남측위 노동본부(이하 노동본부)가 노조탄압용 공안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작년 8월 31일 수구보수단체가 남북노동자 교류를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낭독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2000년부터 20여년 간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서로 중요한 행사에 연대사 또는 인사말을 전달해 오고 있다.
노동본부는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중단하라!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노동본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와 남북노동자결의문은 통일부가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송수신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을 통일부에 보고한 사안”이라면서 “반년이 지나 이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노동자 연대 교류사업의 자주성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대사가 양대노총을 비롯한 여러 통일시민단체에 전달되었음에도 민주노총을 지목해 8.15전국노동자대회가 북의 지령에 의해 진행된 대회라고 음해하고 있다”며 “노동본부는 노동조합에 색깔을 입혀 국민으로 부터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규탄발언에서 “분단의 현실 속 평화통일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소망”이라며 “그 첫걸음은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 규탄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이어 “오늘 김은형 부위원장 소환으로 인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이 대국민 거짓말임이 들어났다”며 “김은형 부위원장은 조사관에게 ‘우리는 통일부 승인하 남북교류 협력을 했을 뿐’이라고 당당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