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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반대”

20일,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한 한국노총 입장’ 전달해

등록일 2022년12월20일 14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연장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대로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환노위 위원에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반대이유로 △1주 최장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야 합의 위반 △주52시간제 정책을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 이미 단행 △여론몰이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바뀌는 입법 조치 및 정책 방향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산재사고 등을 들었다.

 

한국노총은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함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1년 6개월)을 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도 이뤄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이후,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라 2020년 근로기준법상 모든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고 꼬집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인가 사유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1주 최대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역시 ▲종전 1개월에서 3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로 확대했으며,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재연장의 주된 근거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다. 그 결과에 따르면, 52시간 초과 사업장 중 추가연장근로 활용 비중은 91%, 유효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은 75.5%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3개월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에서 △5~29인 사업장에서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전혀 문제없음(66.1%)’, ‘다소 어려움(23.9%)’, ‘매우 어려움(10.0%)’로 조사됐다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대상이 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90%가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여론몰이식 실태조사 결과에 입법 조치 및 정책 방향이 매번 바뀔 경우, 기업의 법 준수 의지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80.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에서 비롯된다”며 “실 노동시간단축 제도(주 최대 52시간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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