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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연장 논의는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 위험에 방치하는 것

등록일 2022년12월07일 16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7일 개최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올해 일몰(폐지)되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에 대해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휴일·연장노동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환노위 여야의원 간 중복할증의 불인정, 전면적 시행 대신 단계적 시행 등을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된 제도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장시간노동에 방치해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동댕이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5~29인 사업장의 90% 이상이 1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면서 “최장 주52시간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단체만 연장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진정 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며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하여 연내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시에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시간과 휴식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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