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까지만 인정되는 1주 8시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역시 해외 건설현장은 연간 18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의 경우는 최근 사용자단체와 보수언론이 제도를 아예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던 사안이다.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출처 = 대통령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언했던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결국 정부는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 제한을 모조리 풀어놓은 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1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SPL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산재사망사고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아 1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던 상습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었다”며 “30인 미만 기업에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보장, 건강권 문제를 내팽겨친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문제해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 내·외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내팽개치는 근기법 개악 시도를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