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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현황’ 발표, 노동시간 제도 개악 명분 쌓으려는 얄팍한 행보에 불과

한국노총, “정부,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남용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 엄격히 시행해야”

등록일 2022년08월31일 1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금일(31일) ‘특별연장근로인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폭증의 원인이 최장 주52시간제의 경직성 때문인 것처럼 왜곡선전에 나섰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업무량 급증을 인가사유에 포함해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원인을 제공하며, 인가를 남발해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를 활용할 필요조차 없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코로나 상황과 주52시간제 연착륙 등을 이유로 ‘업무량 급증’ 등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자연재해, 재난, 인명구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노동을 해야 할 경우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자체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제도악용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 사업장 수가 5인이상 전체 사업장의 0.26%에 불과하다’는 정부에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최근 4월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인가신청 4,542건 중 4,204건 승인했으며, 2021년 인가신청 7,185건 중 6,477건 승인, 2022년 인가신청 3,773건 중 3,498건 승인으로 승인율이 90%가 넘는다”며 이는 무분별한 인가권 남용실태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급증한 원인은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이므로 노사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서류만 작성해내면 90% 이상 인가를 남발하는 마당에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느냐”며 “유연근무제 활용을 막은 것은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고착시켜서는 안된다”며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이미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노동조건 개악 없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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