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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저임금-장시간 확대 정책

양대노총,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2년12월08일 16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강력 규탄하고,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규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공동 연구했다.

 

대표 발제에 나선 박귀천 교수는 유럽, 일본, 대만 등 해외의 노동시간 법제 현황을 설명하고, “외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국가와 한국의 실노동시간 차이를 비롯해 제도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없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국가들의 실노동시간은 우리와 차이가 크고, 실노동시간의 단축 없이 무분별하게 총량규제 방식 등을 도입해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경우, 이는 결국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면서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최소휴식시간제 전면 도입 ▲야간노동자의 개념 법제화 및 야간노동자에 대한 보호 ▲연장노동시간 혹은 노동시간 기록 의무제도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이나 연결차단권 등 일과 사생활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 발제 중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발제에서 한국 노동시간의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특별연장근로제의 무분별한 인가에 대한 문제와 규율에 대한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 방향은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연차휴가 및 유급병가와 같은 제도가 없는 곳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임금, 영세, 고령, 간접고용, 여성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와 같은 법률 추진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체제 변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괜찮은 노동시간 정책으로의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개선과제로는 ▲장시간 노동의 축소(52시간 → 48시간) ▲연차 휴가 상향(최소 20일 → 25일 등) ▲야간 및 심야노동 기준 재규율(22시∼06시 → 22/24시 → 05시/06시) ▲법정노동시간 단축(40시간 → 37/35시간: 6일 근무 규제) 등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및 미래세대 문제와 텔레워크 문제도 고려해야 할 의제”라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공인노무사)은 지난 1년 9개월간의 상담사례를 분석했다. 상담결과, 30인미만 사업장 63.8%, 100인미만 사업장 76.9%로 대부분 소규모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운영위원은 노동시간 관련 현장의 7대 문제점으로 ① 심각한 장시간 노동, ② 당사자 간 합의 없는 연장근로(강제근로), ③ 포괄임금약정 문제, ④ 위법천지인 현장, ⑤ 시도 때도 없는 업무연락과 ‘휴식권’ 문제, ⑥ 유연근무제 문제, ⑦ 노예노동의 현장 5인 미만 사업체를 지적했다.

 

아울러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체제 종식 ▲법 준수를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 부여 ▲포괄임금 약정 폐지 ▲노동시간 기록의무 부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시간제 적용 ▲노동시간의 정의 및 해석 재정립 등을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 방향 관련 “현행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이 전무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재량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을 강화하고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은 노동시간 제도 관련 노동자 인식과 실태조사(양대노총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노동자 10명 중 약 9명은 집중노동과 압축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동시간에 대한 제1순위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간 규율 사각지대 해소와 장시간노동 체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라는 최악의 노동시간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연구방향대로 정부정책이 추진되면 사용자는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이나 휴가를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정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노웅래, 우원식,윤건영, 이수진(비례),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국회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영선 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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