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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노동탄압①] 대형로펌과 결탁한 외국계 자본의 노조 파괴 행위

박기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위원장

등록일 2022년11월04일 10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국계 자본들은 대형로펌과 결탁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해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소속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 지부와 한국먼디파마 지부를 탄압했다. 공통적으로 노조 대표자 및 간부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 당사자로 낙인 찍어 부당 해고 한 후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 했다.

 

일부 외국계 자본의 노조 파괴 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페르노리카 자본 역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쟁의 중인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외국계 자본의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행태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점이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들 간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자본들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일방적 정리해고로 대응한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노조탄압을 제어할 수 있는 국내의 법·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대표이사들은 3-5년간의 임기만 끝내면 대부분 글로벌 본사가 있는 본국 혹은 다른 나라의 지사로 발령난다. 이러한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대형 로펌에 지불하면서 최대한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어떠한 책임이나 처벌 없이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 코리아 대표이사인 어완 뵐프는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 지부의 지부장과 임원을 징계해고 하려고 했다. 하지만, 단체협약 위반 및 절차를 문제 삼은 산별노조 차원의 강력한 반발로 징계해고가 어려워지자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조합원 전부가 속해 있는 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를 들며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이후 노조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노동청의 조사 지연과 법원의 판결 지연으로 대표이사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자신의 임기도 채우기 전에 유유히 싱가포르 본사로 떠났고, 조합원들만 해고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페르노리카의 장 투불 사장 역시 페르노리카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부당노동 행위와 정리해고 등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한국을 떠났다.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 역시 노사 합의서 왜곡과 번복, 임금체계 이원화를 통한 조합원 고립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노조 파괴를 주도한 두 명의 외국인 사장의 국적은 프랑스이다. 프랑스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노동조합을 상생과 협치의 대상이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반노동적 행위들을 거대 로펌을 방패 삼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와 페르노리카 사측 자문을 맡았던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같은 변호사로 확인되었다. 한 명의 변호사가 두 곳의 정리해고와 노조파괴 자문을 맡은 것이다.

 

만약 한국의 기업인들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거대 로펌과 결탁해 이들과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은 조세감면, 공장부지 제공 등 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사회적·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외투기업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상시적인 점검과 특별 근로감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 내 외국인 사장들이 부당 노동행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할 시 반드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이들의 불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형로펌 역시 이들에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악용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 이상 부당해고 및 노조파괴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역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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