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책
-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통제와 위협의 수단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에 길들이는 도구 돼
- 공공기관의 고유가치에 기반해 공운법 전면개정해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의 공동 주최로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토론회를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혁신계획수립)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축소 △정원감축 △예산삭감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시장 자유확대로 공공기관의 고유가치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 등 공공기관 노동계는 10.6 전국 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대회와 10.29 전국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등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면화해 노·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의 답습이라 비판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의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2010년 이후 퇴조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끄집어 낸 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즉, 국제적 트렌드에 역행하며, 과거 정부의 방만경영과 효율화 논의를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매각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자산을 헐값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 혁신가이드라인 항목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고유업무가치에 기반한 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중심의 관리체계 혁신, 공공기관의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제도 운용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구조나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닌, 지배구조 개편과 행정과 공공기관 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Big Picture를 제안했다.
신구대학교 이종욱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 정부정책과의 연계 강화,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제도 등 공운법의 4대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액 증가 속도보다 순자산이 더욱 크게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최근에도 하락하고 있고,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액만을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 한국노총 공공노련 남태섭 정책기획실장은 “흔들리지 않는 공공적 가치를 공운법에 담자”면서 노동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배동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공운법의 전면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월 29일 공공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정부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제도혁신과 정유리 과장도 참여해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