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사람의 지위는 다변화된 반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보호법제는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 최저 노동조건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1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추진T/F 제5차 회의’를 열고,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한국노총 입법안 검토 및 향후 일정 등 활동 방안을 모색했다.
‘(가칭)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목적 및 적용대상 정의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및 유리 적용의 원칙 명시 ▲노무제공조건의 보호 ▲ 보편적 휴식권 보장 및 보수 시효 명시 ▲임신·출산 보호 및 괴롭힘 행위 금지 명시 ▲결사의 자유 명시 ▲분쟁해결 및 이의제기 절차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명시 등 이다.
한국노총은 2022년 10월 중 의원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22년 정기국회 법률안 공청회 등 대국회 활동 전개 및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 캠페인, 홍보 등 대국민 여론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본부장,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성진 동북권 센터장, 임승운 서남권센터 센터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재직 번역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