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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해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청원 운동,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 전개할 계획

등록일 2022년11월16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1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조직적인 입법청원 운동과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출처 = 이수진 의원(비례) 블로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단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직장내괴롭힘 금지와 일방적 계약해지,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 기본적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조차 적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핵심정책의제로 상정해 주요정당 대선공약으로 관철시켰다. 또한, 산하 전국연대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등 연대조직 및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입법추진 TF’를 구성, 운영해 왔다.

 

한국노총은 “TF에서 총 5차례 집중 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상호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최종 입법요구안을 완성하여 이수진 의원실에 입법안 제출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늘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 보장 ▲사용자의 서면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및 교부의무 ▲사용자의 부당해지 등 금지 ▲보수 등의 권리보장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및 국가지원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및 ‘협의권’, ‘협정체결권’ 보장 ▲산업안전,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장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대한 구제신청권한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장관의 행정지도, 법위반시 시정명령권 보장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등이 주요 골자다.

 

이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노동민생 안정을 위해 하루속히 법률 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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