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태국 노정대표단이 만나 양국의 노사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태국 노정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방안 ▲태국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랏크라오 차와릿 태국노동부 노사협력부장(가운데)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태국 노정대표단의 방문은 향후 태국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향상에 기여하고 태국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권 부위원장은 한국의 주요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ILO협약 87호와 98호가 발효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협소한 노동자 정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공공부문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 개입,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 전면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은 법정 심의시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요구안 관철을 위해 오늘부터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했고, 내일은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랏크라오 차와릿 태국노동부 노사협력부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 작년에 ILO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태국에서도 이 협약 비준을 검토 중인데 이번 간담회 내용이 태국의 협약 비준과 관련해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방안, 태국진출 한국노사관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간담회가 양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허권 상임부위원장, 이인덕 국제부본부장, 이상윤 정책부장이 참석했으며, 태국에서는 랏끄라오 차와릿(Ms. RADKLAO CHAOWALIT) 노동부 노사협력부장, Mr. MANIT PROMKAREEKUL, Chairman of the Automobile Labour Congress of Thailand (ALCT, 태국자동차노조연합 의장), Ms. APSORN KRISSANASMIT, Chairman of the State Enterprises Worker's Federation of Thailand(태국국영기업노련 의장), Mr. CHALEE LOYSOONG, Vice Chairman of the THAI LABOUR SOLIDARITY COMMITTEE (TLSC. 태국노동연대위원회 부의장) 외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