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기준 약 13.2%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럼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투기업은 철수나 먹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은 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열고, 외투기업의 특성들로 인한 전횡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폐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과연 외투기업들이 지원에 걸맞는 책임있는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개의 새로운 통상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보다 책임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며 △불법 및 부당한 행위 개입 시 지원 내역 환수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에 고용안정 사항 추가 등을 촉구했다.
이어 “국내 기업과는 별도로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없다”면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반노동적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해태하는 기업 운영 자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선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거대로펌을 앞세운 노조탄압과 ‘묻지마 폐업’ 등 외투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각종 혜택과 지원을 향유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