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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22년05월12일 08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장진희·윤진하·이상국·조현진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기존 일자리에 기술이 결합된 플랫폼노동이 여러 영역에 걸쳐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쉽고 빠르게 플랫폼화(platformization)가 가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은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 돌봄, 판매·영업의 일부가 플랫폼노동에 편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배관, 목수, 예술, 반려동물 돌봄, 미용, 레슨 등 급격히 여러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 50만 명으로 추산되었던 플랫폼노동자 수는 2021년 18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빠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는 전통적 근로관계와 상업적 거래관계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특히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는 고용형태를 지닌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건강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권은 부차적인 정책영역으로 분류되며 플랫폼노동자에 관한 논의는 노동자성 및 사회보장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조망되지 못한 플랫폼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망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권을 살펴보기 위해 제2장에서 건강권에 대한 정의와 건강권의 평가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국제보건기구의 건강권 정의 및 건강권의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국제노동기구의 「야간노동(여성)협약」,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이동노동자 84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검진결과를 직종별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플랫폼노동자의 실질적인 건강상태 위치를 점검했다.

 

제4장에서는 플랫폼이동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건강장해요인 노출정도 및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사회적 관계, 사고발생 및 작업환경 총 4개 영역에 걸쳐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특히 실태조사로 장시간 노동 및 불안정한 수입구조 등 플랫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제5장에서는 플랫폼이동노동자 14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노동환경과 신체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의 필요성 등 총 4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제6장에서는 노동공제회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정책을 제시했다. 플랫폼노동공제회를 통한 건강권 증진방안은 신체건강 증진방안, 정신건강 증진방안, 안전 및 건강 등 인식개선, 플랫폼노동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다.

 

신체건강 증진방안으로는 첫째, 이동식 건강검진센터 및 거점형 의료기관을 통한 접근성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둘째,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욕설, 평가압박 등 극심한 감정노동을 호소하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정신검진센터와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설명했다. 셋째, 보건관리자 확보를 통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마지막으로 공제회의 이해대변을 위한 역할 수행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가 사회적 보호로부터 제외되고 이해대변기구의 부재로 인해 취약성이 가속화되는 플랫폼노동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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