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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계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2년04월06일 10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진행될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 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이 절차가 도입된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계산의 배경과 절차,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이 뭔데?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 전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이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에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 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재정계산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5년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하여 제도와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에 제정되었지만, 실제 재정계산은 1998년도 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1998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춰지고 수급연령이 65세로 조정되는 등 여러 개혁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진영, 언론 등은 연금제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시야 아래 제도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일종의 컨센서스(의견 합의)에 도달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5년마다 일종의 ‘정기점검’과 같은 기능으로 재정계산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한 권한 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별도 회의체 마련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따로 두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내부 자문기구 성격으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세부 분야별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②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 ③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이하 기금위)라는 세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학문 및 활동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주요단체에 추천요청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재정위는 일정기간 동안 위원들 간 치열한 논의 하에 보고서 형태로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금개혁과제를 정리하여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다. 이때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급여 및 보험료율 수준, 수급요건 등의 변화를 담은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하게 그리고 급격한 방안으로 도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법 제4조에 나와 있듯이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을 고려하여 전반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계위에서는 현재 경제사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계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이 좋지 않게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계결과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급여를 급격히 깎거나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의 보고 결과를 100% 확정하지 않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의 자체적 계획안을 별도로 만들어 낸다.

 

 

수립된 계획안은 가장 먼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다뤄진다. 심의위는 법령상으로는 보건복지부(차관)가 관장하며, 국민연금사업 전반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사항들을 다루고, 국민연금의 제도분야에 관한 공식적 정부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다만 심의위는 법령상 규정된 것처럼 ‘심의’할 수는 있으나 ‘의결’ 권한이 없어 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한 내용들이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이 검토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국회에 전달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재정추계의 결과는 참고하되 맹신하지 말아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들이 이를 다루는 방식이다. 특히 재정추계 결과 값이 나오면 언론은 국민연금이 몇 년 뒤에 소진된다는 것을 대서특필하며 국민연금고갈론을 퍼뜨리기 위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한다. 재정추계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과거 몇 년의 각종 데이터(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참가율, 가입자 수, 경제성장률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를 바탕으로 7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 계산 결과이다. 과거의 특정수치들을 약간만 변화시켜도 그 결과 값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금융시장의 성장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나 이민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등의 결과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 결과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의 힘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전반의 개선과제에 대해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제도와 관련하여 가입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더 안정적으로 많은 급여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금융시장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투자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자본시장의 난폭성을 규율할 수 있는 국가연기금으로 거듭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관심이 국민연금을 노동자의 연금으로 만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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