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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 임금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해소의 해

유동희 정책1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2년02월28일 14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월 10일 한국노총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최종 8.5%(월 정액 임금 기준 환산액 313,596원)로 확정했다. 8.5%의 인상률은 5.3% 노동자 임금인상분(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2%)과 연대임금조성분 3.2%가 합해진 것이다. 8%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 9.2% 이후 4년 만이다.1)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상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임금 교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특수를 본 대기업들은 높은 임금인상률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 교섭 양태 또한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계층의 분배 구조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을’들이라 불리는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정책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용자들의 이익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한국노총이 제시하는 연대임금 전략 방식등을 활용한 임급 교섭을 통해 임금 불평등 해소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다.

 

10년 만에 최고 폭의 물가 상승, 노동자 가구 생활비↑

 

지난해와 올해 물가 상승 추이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5%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 가구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년(2020년) 대비 8.7%나 급등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까지 더해지면 실제 가구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상승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올해 발표한 생계비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는 들어맞는다. 한국노총 생계비 조사결과 가구별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단신 가구는 7.8%, 2인 가구는 6.0%, 3인 가구는 8.6%, 4인 가구(Ⅰ)는 9.8%, 4인 가구(Ⅱ)는 9.6%, 4인 가구(Ⅲ)는 10%다.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전년 대비 증감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요구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희망 임금인상률로 ‘6%~9%(165개 노조, 52.5%)’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

 

단위 사업장 선호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단위 : %)


 

연대임금인상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절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8.5% 중 3.2%는 연대임금인상 조성분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한국노총의 연대임금인상요구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계급 내 연대 강화가 핵심이다. 시행방식은 개별 사업장별 교섭 상황과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약 1/3)을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연대임금정책은 저임금 개선, 고임금과 중저임금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하는 각 경제 주체들의 능동적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즉, 정부-기업-노조 등의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층적 임금정책인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 산하에 모범 사례도 존재한다. S화학의 경우 2019년 사내 설비 제작 협력업체 26개사를 대상으로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원청과 협력업체, 정부가 각각 기금을 출연하여 단체보험 가입, 노동자 1인당 48만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전개했다. 수혜를 받은 협력업체 노동자는 6,700명에 이른다.

 

다시금 확대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편,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경우, 2021년 173만 원에서 7만 원(3.9%) 인상된 18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불평등 비율은 51.5%에서 52.2%로 전년보다 0.7%P 확대되었다.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여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임금 결정방식에서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입사자, 저임금층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수준을 장기근속자나 고임금 정규직보다 높게 결정하는 하후상박형 임금인상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노총 역시 비정규직 임금인상액을 요구율(8.5%)이 아닌 정액 급여액인 313,596원을 요구액으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국가적 대위기 상황 이후 나타날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불평등 해소 전략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바란다.

 

<미주>

1) 참고: 2018년: 9.2%, 2019년: 7.5%, 2020년: 7.9%(임금인상 5.3% + 연대임금조성 2.6%), 2021년: 6.8%(임금인상 4.2% + 연대임금조성 2.6%)

2) 전체 314개 노조 응답(2022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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