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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무엇이 있을까?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2년02월07일 16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선과 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정책적 변화의 방향과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에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복지분야에 있어서 현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며 여기에 조금 더 따져볼 만한 것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그동안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라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현금급여지원이 존재했다. 전자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던 현금급여였으며, 후자의 경우 보편적 시민권이라는 권리에 기반하여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동안 이 두 정책 모두 그 수준이 매우 낮았다. 또 급여를 받는 아동(과 가구)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올해부터 기존의 양육수당은 영아수당으로 전환된다. 기존 양육수당이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이후 만5세까지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영아수당은 만0~1세 모두 당장 30만원씩 지원하며 25년까지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신 2~5세까지 지원하던 양육수당은 추후 검토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된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의 발달 단계상 어떤 방식의 양육이 더 효과적인지를 두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영아기(0-2세)는 가정양육을 하다가 유아기(3-5세)는 시설양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영아기(0-1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직접 양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후 시기에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적 처방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만7세까지만 지급하던 기준을 만8세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의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지급한다. 이는 영아기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입을 높여 사실상 초기영아에 대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여러 제도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볼 수 있다. 행정상으로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접수하면 모두 혜택을 누릴 수는 있으나, 하나의 이름으로 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지자체마다 또 추가적인 현금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현장에서 다소간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으로 인해 노동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삶이 언론에 조명되었고, 사실상 이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거나, 단기적 노동소득 손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건강악화로 인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국민적 지지여론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2020년 7월 노사정 합의에도 일부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다만 정부는 상병수당을 곧바로 실시하기에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1월 19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공모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선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1년간 진행하고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만 3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판으로 작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시범사업의 내용 또한 매우 기초적이고 낮은 수준이어서 과연 시범사업 자체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재 시범사업 예산으로 고작 109억원이 책정되어있으며, 6개의 시군구만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급여수준 또한 통상임금에 정률비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으로 사실상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로 설계해놓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시·도단위 사회서비스원 설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과제 중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작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정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사회서비스원 설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 또한 대단히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모든 시·도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국공립돌봄기관을 단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하여 운영하도록 체계가 바뀌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매우 미약하고, 아주 적게나마 있는 국공립시설들조차 민간에 위탁·운영해 국가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무성이 다소 유보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기관에서 부정청구나 회계조작 등 비리행위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크게 손쓰지 않거나, 결국 또 다른 민간주체에 다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반복해왔다.

 

이에 공공부문이 공공인프라를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표준적 운영모델을 만들어 서비스 질 전반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서비스원이 잡게 된 것이다. 다수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는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는데 이는 국공립시설의 이윤추구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경험적으로 국민들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국공립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무조건 우선위탁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민간이 하지 않으려 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 권한이 매우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노동시민사회진영의 풀뿌리운동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공공의 비중이 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내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가 충분히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 그리고 이를 더 가속화하는 노동운동의 역할 또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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