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김인남)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이하 중앙회)를 향해 교섭의무 이행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6일 중앙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11월 1일 단체교섭 거부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실시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지부는 노동조합 입장문과 중앙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중앙회의 단체교섭의무 이행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중앙회는 서울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12월 6일 중앙노동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등 지부와의 단체교섭 및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지부는 15일 13시, 서울 효창공원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앞에서 ‘교섭의무 이행! 노조활동 보장!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회의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의무 이행 △노동3권 및 노조활동 전면 보장 △취업지원센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 조합원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인남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사업 확정, 교육 및 결산할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에 따라 보상하고 징계하는 주체가 중앙회”라며 “그런 중앙회가 사용자성을 내세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대화요청을 무시할 뿐 아니라 서울지노위 결정에도 불복했다”고 비판했다.
▲ 대회사 중인 김인남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장
이어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 해왔던 우리가 왜 집회를 열고 있는지 아는가”라며 “850만 시니어를 대표하는 중앙회가 그 위상에 맞게 책임있는 자세로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불필요한 큰돈을 써가며 단체협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책임은 오롯이 중앙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가 핵심사업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지키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이상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에서 “중앙회는 취업지원센터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성을 운운해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 규탄발언 중인 이상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사무처장
이 사무처장은 “지부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집회 인원을 99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했다. 규탄발언에는 이상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사무처장, 현장발언에는 박계영 조합원이 나섰으며, 지성근 한국노총중앙법률원 공인노무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결정에 대한 법률적 설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