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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C-AP, 제21차 일반이사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 촉구’ 한국노총 결의대회 연대와 지지 요청

등록일 2021년12월09일 15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12월 14일 개최하는 ‘노동기본권 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연내 처리를 요구 중인 노동관계법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근로자 대표제 개선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등이다.

 


 

ITUC-AP 제21차 일반이사회가 9일(목) 오후 3시(한국시간)부터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임기는 올해 10월 10일부터 내년 10월 9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올해 초 한국에서는 ILO 기본협약 제29호, 87호, 98호가 비준되어 8개 중 7개가 비준되었지만 아직도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법 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며 “협소한 노동자 정의, 노동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10월 설립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소개하고, “한국노동공제회는 부상·질병·실업·전직 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증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사업이전시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등 한국노총의 주요 입법요구 사항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12월 14일 노동관계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진 정당의 태도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잣대로 삼을 것”이라며 “아태지역 동지 여러분들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ITCU-AP는 △홍콩 노조간부 탄압과 위협 중단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아프간 민중 연대 △정부의 반노동정책 관련 인도노동자 투쟁 연대 △필리핀 노조 수호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지지 및 국제인권의 날 기념 등 5개 결의문을 채택한다.

 


 

#ITUC-AP #ITUC #국제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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