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제노총(ITUC)이 대한민국 국회에 '지체없는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 철회'가 담긴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17일(브뤼셀 현지시간)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ILO협약 87호, 98호, 29호의 비준이 더이상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 163개국 2억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한국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보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과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국제노총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이 국제기준(협약) 및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노조법의 특정 조항에 관한 권고 등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검토한 사건의 결정례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제노총은 “조합원 자격, 노조활동에 대한 불개입,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에 관한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두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말했다.
샤런 바로우 사무총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들 및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라며 “협약 비준이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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