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일(수) 오후 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를 발족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해 2월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비준된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고,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 보호와 자율적 단체교섭 등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발족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단결권 보장방안으로는 노동조합 설립 단위 등을 논의했다.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기초단체),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한정되어 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각 부·처의 최소단위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어 단체교섭권 보장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단체교섭 당사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등을 다뤘다.
앞서 이승욱 공무원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위 발족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후속 조치로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 노사관계의 제도 정비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노동관계법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 힘 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발족식에는 한국노총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무원위 위원장에는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노동계와 정부 각 4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위원은 한국노총 김태신 공무원본부 본부장, 김광소 교육연맹 충북교육청노조 위원장,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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