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안을 당장 입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취약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대선국면에만 매몰되어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13년 전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며, 2012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조건 적용을 배제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확대 적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한국노총 대선 정책 토론회에 나온 임이자 국민의 힘 환노위 간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이 보장되야 한다는 점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연내입법을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산업전환의 위기를 맞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과 일터에서 쫓겨났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색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이제는 제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마지막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연내입법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며 결단의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