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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야, 잘 보호할 수 있다

한국노총 3기 노사관계 전문 강사양성과정 개최

등록일 2021년11월17일 14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10,34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경험·목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가해자의 77.6%가 상사, 52.1%가 동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노동자 보호 조치강화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6일(화)부터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2박 3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19개 지역 노동교육 상담소와 3개 직장 내 괴롭힘 센터 상담사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1일차에는 이재현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운영실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사례 해결 ▲노동인권 감수성 강의가 진행됐다.

 


△이재현 노무사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왜곡된 조직규범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라며 “상담사들은 근로기준법에 한정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관련 민·형사법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참가자와 상담사건 경험을 공유하고, 올바른 대응 및 지도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2일차인 17일에는 최홍기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및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최홍기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홍기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침해의 문제”라며 “일단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피해 정도도 명확히 측정하기 힘들다“며,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EEOC(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지침서 비교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잠재 원인이 되는 직무 및 직원 유형과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배경 등에 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말 중인 조순호 제주지역본부 의장

 

교육에 앞서 조순호 제주지역본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상담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상담소가 노동자 조직화의 밑그림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은 “어느 때 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많다”며 “현장과 노총이 힘을 합쳐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미조직 사업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조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지역노동교육상담소(1566-2020), 직장내괴롭힘센터(1522-9000)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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