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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위해선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3% 이상 확보해야

‘산재예방 예산 및 대안 마련’ 전문가 정책 세미나 열려

등록일 2021년11월09일 13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투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예산은 산업재해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단 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재예방 예산으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한국경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중소사업장 산재절감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9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20년 산재예방 예산의 99%는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험료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일반회계전입금은 단 0.22%에 불과하다”며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3% 연차적, 단계적 확대안에 대한 이행약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4.6%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사업장의 산재 절감을 위해선 산재예방 지원예산 확충과 안전보건관리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재예방 일반회계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100분의 3의 범위에서’로 되어 있는 산재보상보험법 제95조 ③항을 ‘100분의 3이상’으로 개정하여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일반회계 확대 예산 활용방안으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사업주 안전보건경영 활동 지원 ▲안전기준 준수 안전문화 조성 ▲스마트안전기술 활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현행의 산재예방 예산은 전적으로 산재보상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 일반회계의 산재예방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은 산재보상보험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어 산재예방을 위한 재원의 다양화 및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산재예방기금 지출 총액은 7조 770억원이었다. 이중 산재예방 예산액은 6,481억원(9.2%)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55억원으로 0.22%를 차지했다.

 


△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과 2008년, 2020년 세차례나 산업재해예방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를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달성하도록 합의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정부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영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총 산업안전본부장,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부회장(한국교통대 교수), 김창도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총괄이사, 김홍갑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이사, 손필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장, 장보영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이 참석했다.

 

#산업재해 #산재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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