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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권재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등록일 2021년11월04일 08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근대 역사에서 가장 큰 투쟁중의 하나는 참정권 요구이다. 지금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에, 우리나라는 195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5개월 후에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선거법이 복잡하고 엄격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그 행위를 제약할 수 없지만, 선관위는 너무나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다른 법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최종판단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거나 임기내내 소송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특히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이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선거운동 및 활동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8년 공공기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상근 임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제60조, 제53조)1)이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책협약과 같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회의원의 갑질이 있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당에 반하는 공공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공공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이는 엄연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작태를 보이는 의원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하고,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법에 명시된 공공노조의 선거운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한편, 아직도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되어 있다. 나아가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후원금도 선관위를 통한 간접적 기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지 25년이 되었으며, 국민들이 촛불집회로 정권을 교체한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따라서 선거관리법을 개정해 공무원(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기본권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 참정권과 함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최우선시될 때 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임원

권재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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