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자들(34명)’이다.
○ 원고들의 근무방식은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오전9시~익일 오전 9시)이다.
○ 피고는 원고들과 1일 휴게시간(6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종래 단체협약에는 휴게시간의 총량만 정해져 있었다. 이후 피고와 노조는 2017. 10. 26.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특정했다.
○ 피고는 경비원들에게 매월 2시간 동안 근무시간 외에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했다.
○ 위와 관련하여 원고(아파트 경비원들)들은 2018. 3. 10. 입주자 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휴게시간(일 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경과>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일부 승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 원고 일부 승
- 휴게시간(1일 6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원고들이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집되어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 상고심(대법원) : 원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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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이미지투데이
1. 사건의 쟁점 및 대상 판결의 요지
1)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일 6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진 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7. 9. 26. 이전까지 경비원들 및 입주민들에게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공식적으로 공지한 바 없는 점, ③ ‘경비원 준수사항’에 따르면 피고와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경비초소 내에 자리하고 있는 24시간 내내 ‘경비원 준수사항’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지휘·감독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한 점, ④ 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식사시간, 야간휴게시간 대에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거나 주차 대행 등 입주민들의 민원을 다수 처리하였고, 그 업무 처리 내용을 보고하는 등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은 야간에 순찰, 방법 등 감시적 근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차량이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입주민들의 돌발적 요청에 즉각 반응하기 위한 상시 대기가 빈번한 점, ⑥ 피고 역시 경비원들에게 밤늦게 귀가하는 차량 관리 및 주차요령을 교대시에 인수·인계하도록 한 점, ⑦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⑧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었던 점, ⑨ 이 사건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경비초소는 1평 남짓으로 수면을 취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일 6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월 2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대법원은 “① 매월 1회 피고의 회의실에서 근무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2시간 동안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관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한 점, ② 피고는 위 시간에 출석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출석 여부에 관한 서명을 하도록 하고,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 ③ 위 교육시간에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매월 2시간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 대상판결의 시사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기본 법리 재확인
종래 대법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배정된 6시간 동안 ▲ 실제 작업에 임하거나 ▲ 언제 어디서 업무지시가 발생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비초소에 머무르며 근로요구를 기다렸으므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별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하였다.
아파트 경비원 업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대상판결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용자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입주민에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정확히 공지되었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시간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렇듯 대상판결은 아파트 경비원 업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