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일 오전 6시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양 위원장은 7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 2월 26일 한국노총을 첫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좌)과 악수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입장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면피할 대상으로 민주노총을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집행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했다”면서 “집회 며칠 전 있었던 야당 유력 정치후보 대선 출범식장의 난장판 상황에 대해선 함구했다. 형평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고 규탄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참을성만 강조하면서 감염병 지침 위반자와 단체에 덤터기 씌우기로 정부의 실책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국민들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인식하기 바란다”며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