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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 평균임금 집단소송

이효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차장

등록일 2021년09월01일 16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의 8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연대는 10월 진행 예정인 평균임금 집단소송에 관해 논의했다.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금속노련 삼성연대 8차 정기회의

 

삼성연대는 왜 평균임금 집단소송을 하려고 할까?

 

이번 소송은 최근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 4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판결(2019가합538253), 6월 삼성전자의 판결(2019가합542535)과 한국유리공업의 판결(2018가합507283) 등이다. 세 판결 모두 퇴직금에 관한 소송에서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2018다231536, 2015두36157). 모두 공공기관이어서 이 판결이 사기업에도 적용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경영성과급이라도 공공기관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사기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었고, 마침내 2021년 선고된 두 개의 판결로 인해 SK하이닉스에서도 소송을 다시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점 ②관례적으로 매년 지급되어 왔다는 점 ③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및 생산성 향상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는 점 ④경영성과급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된 판결의 주요 근거를 따져보았을 때, 삼성연대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경영성과급으로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잡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리고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정당한 몫을 이제는 되찾아와야 한다.

 

육하원칙으로 보는 평균임금 소송

 

1. 누가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평균임금이 변동되면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퇴직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참여하게 된다.

 

2. 언제/어디서

삼성연대는 논의를 통해 8월 말 각 노동조합이 중앙법률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9월 한 달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10월에는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3. 무엇을

앞서 언급된 대로 이번 평균임금 소송의 핵심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이다.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의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지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이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에서 받아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체불임금이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달라진 평균임금으로 인한 추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된다.

 

4. 어떻게

삼성연대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 노동조합이 소송단을 모집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 왜

개별 노동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이번 집단적인 소송의 제기는 삼성연대 소속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삼성의 그룹사 노동자들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조합에게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속속들이 체결되는 단체협약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삼성연대 소속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 체결 소식을 알려왔다. 7월 9일에는 스테코노조, 8월 10일에는 삼성SDI울산노조, 8월 12일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3개 노조 모두 창립이래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노동조합과 회사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세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은 모두 쉽지 않았다. 스테코노조는 5개월에 걸쳐 1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초기 사무실 제공을 놓고 회사와 대립하기도 하고, 최종안을 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잠정합의를 뒤엎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금속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장재성 의장의 노련함 덕분에 108개 조항에 합의할 수 있었다.

 

삼성SDI울산노조는 약 1년여에 걸쳐 17차례의 교섭과 조정을 거쳤다. 예상치 않게 노동조합 전 위원장의 사퇴로 위기국면을 맞았으나, 보궐선거와 함께 다시 단결하여 마침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30차례의 교섭, 지난했던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대표노조 지위 문제의 정리,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의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 구성 등 교섭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95개 조항에 합의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삼성연대가 빛을 발하기도 했다.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교섭을 진행 중인 노동조합을 위해 여러 자료를 공유하고 특히 단체교섭 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언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균임금 소송으로 인해 삼성연대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아직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조직도 있고 단체교섭 막바지에 있는 조직도 있다. 때로는 적나라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는 사측 때문에 어느 조직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나 연대로 함께 하기에 무엇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나갈 삼성연대의 발걸음에, 한번 더 한국노총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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