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1년06월16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더노동자들은 고소득 전문 직종 종사자와 유사한 높은 추계소득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 김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6월 16일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노동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서상도 동북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팀장은 “플랫사업자의 원천징수시 기타자영업인 94909로 분류돼 변호사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소득 신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세무신고 관련 실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복잡해 세무사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공제 비용은 적어진다”면서 “대리운전중계업체에서 원천징수하고 신고 안하는 영세업체들이 많아 공제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 세무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과 세무처리·보고(3.3%원천징수)에 따라 노동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고되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를 하는 등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더의 경우 ‘전문직’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다”면서 “업종코드상으로는 화물운수업 중 ‘늘찬배달업’과 유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면 라이더의 소득율과 소득금액은 현재보다 낮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적용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성질에 따른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분류에 맞는 적정한 소득율 산정(산업으로서 경비 인정, 조세 감면 적용분 반영) 등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세금부담과 신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노동현장에서의 위험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고용 관계의 다변화를 법적·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장 고충 및 사례들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서상도 동북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팀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세무사,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과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국회의원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제 중인 구재이 세무사
 

#플랫폼노동자 #세무 #세금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