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각하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안되는 근거를 내세운 판결이다.
이에 양대노총 및 강제동원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역사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해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외면한 반역사적‧반헌법적 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은 가해자 일본의 입장”이라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허 부위원장은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세월을 두 번 짓밟았다”며 판결의 원천 무효를 다시 한번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