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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연대에 대하여

공공노련 사회연대 위원장 권재석

등록일 2021년05월21일 10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처음으로 사회연대위원회를 발족하다

 

지난 3월 25일 공공노련은 사회연대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련 사회연대위원회는 한국노총 최초로 만들어졌다. 위원회 규정은 19년 10월 16일 제정되었으며 공공노동자의 사회연대 역량을 배양하고 민주운동세력과 사회개혁 및 노조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사회연대활동을 펼쳐,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재석 노련 상임부위원장이며 내부위원 15명, 자문위원은 9명으로서 학계·언론계·시민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사회연대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연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조직과 개인에게는 “공공노련 사회연대 공헌상”을 수여할 것이다. 공공노련의 선언과 강령에는 우리사 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등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사회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 인류의 평화와 공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함께할 것을 밝히고 있다.

 


 

노동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할은 무엇인가?

 

87년의 민주화운동 이후 급격히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은 열악한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등 실리적 운동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연대 운동영역으로 활동을 넓히지 못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체노동자 2,000만 명의 12.5%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공공기관의 노동자는 약 41만이며 대부분 정규직이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개혁을 요구받아 왔다. 정권이 경제성을 중시할 때는 아웃소싱을 통해 슬림화 하였고, 공익성을 중시할 때는 청년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했다.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IMF 이전에는 정규직이었거나 자회사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건설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성 문제와 조직 내 많은 갈등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지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금(보수)이 결정되므로 경제적 향상도모라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역할보다는 새로운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조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는 내 일터부터 차별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 사회에는 아직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이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들이다.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음 세대에게 평등한 노동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부터, 내 일터부터 바꾸고 외부로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노련에서는 현재 자회사 표준계약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계약 설계 과정에서 기관별 계약 관행 및 각종 지침들에 대한 다른 적용 방식들로 인해, 각 회사별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조건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온전한 정규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공노조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산업의 재편과 함께 우리의 삶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 상황속에서 노동의 미래와 정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문제가 노동의 문제이고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다.

 

노동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20년 중반부터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 책임경영(CSR)이 대두되었고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다. 최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사회·환경영역의 다양한 가치, 그리고 개인·사회공동체·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행동규범이자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최근 부동산 투기로 인해 전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4월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들에게 대한 청렴성과 도덕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6년 9월에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정서에 밀려 겨우 통과하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대상은 공직자 190만명이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하는 등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공노조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내부 조직문화 개선과 노조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더욱더 책임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2017년부터 공공노련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을 통해 출연한 기금을 사회적 약자들과의 상생과 연대를 위한 (재)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운영중에 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취업난의 청년들, 불안정 고용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중년을 준비해야할 중고령자 등 노동약자들의 자활과 권익대변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 중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을 얻었던 사업과 활동을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확대하여야 한다.

 

노조의 실천과 연대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노동운동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경영에 참여하고 정부 위원회 등에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기하고 있다. 공공노조부터 기업별 노동운동에서 산별연대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노조운동 관행을 극복하고, 미조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 대변과 함께 환경, 안전관련 사항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와 정부 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정의와 인권, 평화를 염원하고 실천하는 단체에 대해 조직적, 개인적 후원이라는 따뜻한 동행이 필요하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며 산화한 지 70주년이 지났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연대와 평등이다. 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천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할 때 ESG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성장을 위 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권재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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