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일「2021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을 발행하고, 27개 회원조합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배포했다.
2021년은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고용·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단협시 기업양도·양수, 합병·분할 등 기업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오·남용 저지, ②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향, ③ 기간제·파견,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연대교섭 전략, ④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확산에 따른 고용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대응방향으로서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노사합의로 건강권 확보수단 등 구체적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종전 관행과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 가이드라인’이 각 개정됨에 따라 임단협시 이를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한국노총의 기본 대응방향 등을 소개했다.
한국노총은 표준생계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임금인상요구율을 6.8%(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임금인상분 2.6% 포함)로 정했다.(2월 4일 보도자료 참조)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에 발간된 공동임단투지침을 바탕으로 3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공동임단투지침교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