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불확실성’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로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 위에 서있다. 장기전으로 돌입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기존 관행·습관·문화 등의 효용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며 그동안 익숙했던 우리의 사고방식 내지 생활방식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사회구조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사회질서체계로의 재편, 다시 말해 ‘사회대변혁’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간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 상황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이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안감과 피로감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나 비대면문화 확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는 조합활동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과거의 달리 노동조합에게 보다 냉철한 상황판단에 입각하여 섬세하고 정교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대체로 ‘① 경제위기 → ① (정부지원대책 등에 따른) 일시적 임금격차 축소 → ③ 구조조정과 하청 수탈 강화 → ④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 → ⑤ 더욱 큰 임금격차’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 외주화(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사회양극화·불평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때문에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계는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유지·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도 유지되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마다 노사정은 고통분담과 노동관계법·제도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개혁과제에 대타협을 도출한 바 있다. 2020년에도 경제사회 주체로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회적 합의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후속조치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정간 대타협 내용과 과제는 현장 임단협시 일종의 좌표 내지 방향틀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임단투 주요 쟁점
한편,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와 노동시장 충격은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0년 11월 기준 교섭진도율은 57.2%로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노사분규 역시 105건으로 2019년 대비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1~11월 협약임금인상률은 3.2%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양보교섭’ 전략을 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1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임단협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경제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코로나19’와 4월 보궐선거, 2022년 대선준비국면 등 정치적 ‘변수’가 병존하는 가운데, 올해는 경기침체로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 언급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2021년 임단투에서는 ① 근기법 개정에 따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②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활동 보장, ③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단계적 시행, ④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각 항목별 세부내용 및 대응지침은「2021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참조).
1.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지난해 12월 근기법 개정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기간을 확대한 바 있으니 사실상 근기법상 모든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체계적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자기결정권’ 내지 ‘노동자 개인의 자발적 결정·선택’이 확보되지 않는 유연근무제 도입은 종전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갖 기형적인 근무체계를 양산할 수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편법도입·운용 등 혼란이 예상되므로 조합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행위 등 대비가 필요하다.
2.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2월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3개의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협약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발판을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조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준의 법개정’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 제한, 비종사노동자의 조합활동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개정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ILO 핵심협약에 충실한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부칙은 법 시행이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위원 구성 등 타임오프 한도 심의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함)는 최근 6년이 넘도록 여러 상황을 이유로 근면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은 신속하게 이관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근면위 신속하고 구성하고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감안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부터 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라는 점도 임단협시 적극 검토하여할 필요가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단계적 시행
2021년 1월 8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1.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인 미만 적용제외, 경영책임자 처벌 약화, 발주처 책임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삭제 등 그동안 한국노총이 주장해 왔던 원안에 비해 한참 후퇴한 내용이다. 정부가 약속한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후속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전면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사업주의 산업안전예방·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역시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응하여 단체협약에 반영토록 하고, 관련 조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관련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공무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 공공부문 영역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2021년에는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비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상당수의 법원판례에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및 위험외주화 금지를 위한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개정이 추진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노동자성' 확대 문제, 즉,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보호대책 등도 더욱 중요한 노사관계 이슈가 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법원판례에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조직화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인 교섭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기사 사망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이미 1월 26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되어 가시화되어 있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제정법률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올해에는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인 만큼 무엇보다 ‘뚝심’ 그리고 ‘우직함’으로 작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가면 어떨까 한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노동조합 운동의 본령인 ‘단결’과 ‘연대’ 정신에 충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하청 노동자 간의 일자리 연대 및 차별개선 등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고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 한국노총 동지들의 2021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투쟁!!!
2021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 http://inochong.org/board_cb/26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