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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과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등록일 2020년10월30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9월 3일 대법원은 2013년 10월 내려졌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본고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법률개정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개요

 

■ 1999. 7.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노조 설립신고
■ 1999. 7. 2. 고용노동부, 설립신고증 교부
■ 2010. 3. 31. 고용노동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부여와 유지를 규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한 1차 시정명령1

■ 2010. 8. 14.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면서 해직교원의 조합 가입 규정은 삭제하였으나 조합원 자격 유지 규정은 삭제하지 않음
■ 2012. 9. 17. 고용노동부, 전교조 규약에 대한 2차 시정명령
■ 2013. 9. 23. 고용노동부,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하 ‘법외노조 통보’)
■ 2013. 10. 2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의 소 제기
■ 2014. 6. 19. 제1심 판결 선고(고용노동부 승소)
■ 2016. 1. 21. 항소심 판결 선고(고용노동부 승소)
■ 2020. 9. 3. 상고심 판결 선고(파기환송)

 

대상판결의 내용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국회가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헌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2의 법외노조 통보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위임도 없이 노동3권을 제한하였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무효의 규정이고, 과거 입법자가 반성적인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연혁적으로도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하여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의 시사점 … 근로자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허용된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해고된 조합원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를 허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게 되었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결론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생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던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3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그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상판결은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하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다.4


결국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허용케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향후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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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전교조는 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부여와 유지에 관한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만 대상판결에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것은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이여진(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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