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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

등록일 2018년04월13일 16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 하지 않는

무책임한 대책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 이하 ‘연합노련’)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국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워크레인 관련 국회입법안 개악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부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2016년부터 급증하면서 타워크레인 특성상 사고발생시 다수 작업자가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접한 도로ㆍ건물 등 불특정다수에게도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건설장비였다.

 

특히 ‘15.9.16 인천부평역 인근 오피스텔에 설치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철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하행선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로 건설안전 대책 차원에서 여러 차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으나 검사강화, 작업자교육 강화 등 단편적 내용뿐이었다.

 

이처럼 타워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안전 관리체계 부재, 복잡한 계약관계 하에서 안전관리책임의 공백 등 구조적·근원적 문제에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시 근로감독 시스템이 취약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사고 원인 분석에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는 전무했음에도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용 제한이 포함된「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워크레인 사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타워크레인 유지, 관리, 보수에 초점을 맞추는 대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300여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임대단가를 낮추는 제살깍아먹기식의 최저입찰제 폐지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좁은 조종석에서 작업과 대기, 식사와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이에 우리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태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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