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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난무했던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개정의 필요성만 강조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는?

등록일 2020년08월09일 22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허종식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안심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당일 토론회 현장

 

해당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에 대한 학교 내 교직원들 간 찬반이 격렬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의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통상 법안 발의 전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실질적 상황을 수렴하여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절차의 이점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반대로 학교보건법 개정을 희망하는 보건교사회 등의 입장에서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 검토 없이 불현 듯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절차와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을 뒤늦게라도 형식적으로 갖출 수 있는 굴러들어온 기회였을 것이다.

 

예상대로 토론회는 시작하자마자 내용보다 감정적으로 치닫는 모습이었다. 개정반대를 위해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하였지만 뒷줄에 배석한 조합임원들의 법안개정 폐기 구호에 의원실과 감정적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노동조합 패널들은 모두 토론을 포기하고 나가버렸다. 퇴실하는 공무원노동조합 패널들을 향해 법안찬성 입장의 보건교사들은 “그냥 가시면 수용하시는 겁니다”라고 소리치며 끝까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장 내부 학교보건법 개정 찬반에 대한 극명한 의견대립 

 

그렇게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은 보건교사의 입장에서의 주장들이 반론 없이 공식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되었다. 학교 보건위생과 시설환경 등에 별다른 정보가 없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보여지는 형식에 치중하여 힘을 실어줄 것이다. 기존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학교환경위생관리자에 대해, 개정안은 굳이 “시설”이라는 단어를 첨언하여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모법인 학교보건법으로 개정하려는 이유와 “교직원”이 아닌, “직원”으로 한정하여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인을 지정하려는 의도를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일반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을 위해서”라는 만능의 논리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학교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배경 지식이 없는 대중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무기를, 보건교사들이 사용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준비 없이 토론회에 응했던 일부 공무원노동조합들은 밖을 향해 “학교보건법개정 반대”가 아닌 내부를 향해 “나 살아 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뿐이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은 군더더기의 치장을 벗겨내고 직설적으로 해석하자면 공기질, 수질검사 등의 환경위생업무는 더 이상 보건교사의 직무가 아닌 시설업무로 교사가 아닌 “직원”이 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계급주의를 가미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누구나 자기자리에서 과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가해서 업무를 추가해서 더 받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업무이관을 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학생과 수업권까지 끌어들여 포장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에도 법안 발의까지 왔다는 것에 의미심장함을 느낀다.

 

당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는 개정반대 입장을 대변할 패널이 없어진 상황에서 다급해진 단순 참석자들의 즉석 참여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언되었으나, 찬반 균형을 갖춰 논의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다양한 각도에서의 환경조사가 필요하다.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에 따른 문제라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증원을 요구해야할 부분이었으며 학교의 보건환경위생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현장에 더욱이 전문성을 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이치에도 대학원의 전문학술 용어를 써가며 알 듯 모를 듯 장황하고 긴 말로 사람들의 지적 허영을 자극하는 쇼를 토론회라는옷을 입혀 사람들의 정신을 홀리려는 기획의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자제해야 할 토론 주제이다.

 

학교는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학교가 단순 지식습득만이 아닌, 사회 다양한 역할들이 학생과 교육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융화해나가는 배움의 장으로 우선되기를 기대해본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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