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 4월 10일(금)~1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본투표 : 4월 15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노동자는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거일 7일 전(4월 8일)부터 선거일 3일 전(4월 12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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