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 청와대 앞 노숙투쟁 돌입
최저임금 개악에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중앙집행위원들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4일 청와대 앞에서 제73차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5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노숙농성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에서는 최저임금개악 규탄과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5일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노숙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대해 노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차와 관련해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처리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가 당사자인 의견을 듣고 재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과 별도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위헌적요소가 있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중집위원 노숙농성에 앞서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비정규노동센터 등 최저임금연대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따뜻한 밥 한끼마저 빼앗는 최저임금 개악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고 최저임금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시켜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쪼개기를 단지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개악된 최저임금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 노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