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대법원은 버스운전기사 허씨 등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은 “2천년대 초반부터 법원에서는 버스업종의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면서 “포괄임금제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2년 허씨 등은 “사측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해 달라”면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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