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시간제도 개악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 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12월 11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 저지! 불법적 시행규칙 폐기!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특별연장근로 확대저지! 불법적 시행규칙 폐기!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됐다.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은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자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9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93%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부의 오늘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노조 파업을 이유로 특별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하고, 1주 최장 102시간까지 특별연장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있다”며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위원장은 국회 책임론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사회적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쪽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었다”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운운하며 정기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가버린 순간 사회적 대화에 선도적으로 임하였던 한국노총은 모멸감마저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상황은 2016년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사회적합의 파탄선언’을 했던 그 모습”이라며 “내년 1월에 있을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대응 관련 “주52시간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이대규 연합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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