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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디 가더라도 한 발이라지만

등록일 2019년12월11일 15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은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올 한해 노동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였다.

국회는 지난 2월부터 내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생각해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이견’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될까’ ‘0월로 넘어가’ ‘산 넘어 산’ 같은 기사를 반복한 것 같다.

 

나중에는 빨리 처리가 되든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든지 양단간 결단이 빨리 나길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다. 사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입법을 주문하지 않았다면 11월에도 1년 내내 썼던 기사를 반복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내년 50명 이상 300명 이하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정부가 여야에 새로운 안을 가져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주장해 온 보수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안이었다.

 

보수야당은 선택근로제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정부·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현행 3개월→6개월)에 선택근로제 확대까지 받을 수는 없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부가 선택근로제 확대에 준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돌던 차였다.

 

결국 정부가 꺼낸 건 특별연장근로 확대였다. 국회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이 안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경기불황에 따른 재계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인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가 주 68시간까지 노동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52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해외사례에 맞춰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해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기계설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으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며 ‘노동부 장관 인가사항이기에 철저하게 검증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의 이 같은 다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도 재계 반발이 커지자 산입범위를 확대하며 인상효과를 무력화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면서 또 다시 재계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계를 ‘답정너’의 사회적 대화에 앉히더니 국회 논의가 진척이 없자 공익목적의 특별연장근로제에 경영상 사유까지 집어넣었다.

 

더디 가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발걸음을 더디 가더라도 나아가는 한 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단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나아가는 걸음보다 후퇴하는 걸음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공약에 불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디 가더라도 한 발, 그 한 발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시간단축 #탄력근로 #인가연장근로 #문재인정부공약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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