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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합의안 즉각 이행해야

지난 22일, 제주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전복사고 발생

등록일 2019년09월26일 06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9월 22일 제주에서 또 다시 소형 타워크레인의 지브가 꺾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연합노련 소속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25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한 노사민정 합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합의안은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밤샘 회의 끝에 도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대로 결국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업체들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궤변만 늘어놓는 소형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을 비호하는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난 8월 합의한 노사민정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진행된 제8차 노사민정 회의에서도 무분별한 이윤 추구만을 위하여 불법개조, 형식위조와 연식마저 속인 소형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본인들이 관리를 잘해서 2018년도에 소형타워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으니 소형타워에 대한 규제는 필요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웠다"며 "2018년도에 파악한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만도 6건 이상 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어쩌다 발생된 사고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업체들은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사민정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도심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불법개조, 형식위조, 연식 속임으로 불법화 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국민과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해 왔다"면서 "지난 4년간 30여건 이상의 각종 사고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의 눈치만 보느라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국민과 현장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정부가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소형타워크레인 업체는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데 대하여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하고 있다"며, "업체는 언론과 국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하여서라도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위한 합의안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답답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을 강화하기로 한 노사민정 합의안을 즉각 이행하라"면서 "시간 끌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달중에 노사민정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태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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