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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파업 철회

소형타워크레인 규제 강화안 극적 타결

등록일 2019년08월12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이하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철회되었다. 당초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국토부가 마련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1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2일 오전 5시 경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이 도출됨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안이 타결됐다.

 


 

지난 달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은 소형 타워크레인 정의와 관련, 지브길이 50M는 작업(회전) 반경 100M로서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현장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되게 된다.

 

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 국토부와의 대안도 대책도 없는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며,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사·민·정이 합의를 이뤄냈다는 의미를 가지며,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국토부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뿐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체 등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태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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