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1만원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0,0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임위는 7월 2일(화)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제시안을 받았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표결 처리된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하며, 6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이날 노동자위원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최임위에서 발행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비혼단신의 생계비는 2,014,955원으로 최저임금 충족률은 78.1%, 1인 가구는 2,080,687원으로 최저임금 충족률이 7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자위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노동자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에서 인상되었다”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 강화 ▲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 ‘협력이익공유제’ 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표결결과에 대해 아픔을 느낀 분들에 위로와 포용도 필요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적임무와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지연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오늘까지 불참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논의를 더이상 유보해서는 안되며, 노동자위원들이 준비한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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