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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디?

위험의 외주화 속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등록일 2018년05월09일 13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18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디?
위험의 외주화 속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살인기업! 공포영화의 제목 같기도 한 이 무시무시한 단어의 정체는 무엇일까? 


공포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기업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다 벌어지는 끔찍한 살인, 혹은 전문 사냥꾼(킬러)을 훈련시켜 돈만 주면 사람의 목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우는 기업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살인기업은 바로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간 기업을 말한다. 살인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살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하필 다른 용어도 많은데 굳이 살인기업으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왜 살인기업이란 용어를 써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대다수 산재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 발생은 노동자의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망사고의 원인은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예방조치를 취했다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왔다.  

 


 

올해는 삼성중공업이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7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다. 127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던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여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금까지의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 사망자 모두가 노동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다단계 고용구조에 있었다.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그리고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가 각각 신분과 회사가 다르다보니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노동자들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삼성중공업의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책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음에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3건이다. 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이다.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원청에 대한 최대한의 판결이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다.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7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37명 모두가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다. 이는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5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38명 중 하청노동자가 89%(34명)였던 것보다 더욱 나빠진 수치이다. 산재사망에 있어서‘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더 극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원청이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작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노동자의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이 이윤추구에 눈멀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치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 이윤보다 먼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인기업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무시무시하게도 우리주위엔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기업이 있다. 살인기업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위

삼성중공업

6명

6명 전원 하청

공동 2위

현대엔지니어링

5명

5명 전원 하청

공동 2위

GS건설

5명

5명 전원 하청

공둥 2위

대림산업

5명

5명 전원 하청

공동 5위

STX조선해양

4명

4명 전원 하청

공동 5위

현대산업개발

4명

4명 전원 하청

공동 5위

케이알산업

4명

4명 전원 하청

공동 5위

대림종합건설

4명

4명 전원 하청

[노동부 2017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원 하청 재분석]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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