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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우리가 충분히 감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등록일 2018년05월09일 1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우리가 충분히 감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3대장’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복지를 책임지는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지가 튼튼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사회보장제도에 존재하는 ‘구멍’들

 

하지만 제도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보니 완벽하게 만들어지리란 법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당한 ‘구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구멍’ 때문에 분명히 사회보장의 울타리 안에서 보장을 받아야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지만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설계나 여타 사회경제적 환경,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현상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커지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를 피해갈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감시하고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고, 동시에 꼼꼼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혹은 알지만 대처할 수 없었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장가입자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바로 전업주부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당연가입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전업주부도 당연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든지 20년 이상 가입하면 자기가 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끔 설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한다면 매월 9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사각지대로 국외근로자도 있습니다. 국외근로자도 물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지만, 온전히 자신의 급여수준만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국민연금법에서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이 받는 급여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소득 등 일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는 급여 중 비과세 혜택을 100~300만 원 가량 받게 됩니다. 과거 소득세법 개정 당시 국외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그러다보니 실제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국외근로자가 100~200만 원 정도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물론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선정되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적게 낸 만큼 국민연금액 또한 낮아지겠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 확인한 결과, 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국외항행 및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결국 법에서 존재하는 허점으로 인해 국외근로자들은 국민연금액이 너무 낮아서 적정한 노후소득을 못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 해상선원연맹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1)를 했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결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도 대표적 사각지대

 

두 번째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보험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비급여항목’이라는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공적보험이다보니 치료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가격이 비싼 치료행위 등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대형병원을 이용해보신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항목,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나 MRI, CT와 같은 부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경우가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케어’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급여를 대부분 건강보험 내로 들어오도록 급여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금 의사단체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2016년도에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다는 기사2)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들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대표적 가입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늘 감시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한국노총 정책본부를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서] 원양어업 및 국외 항행 선원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제공하라. 2018. 4. 4.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2015년 63.4%→2016년 62.6%”. 연합뉴스. 2018. 4. 25.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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